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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

2021. 3. 3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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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총정리

2021년 제1회 추경이 3월 25일 오전 통과됨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 방법부터 신청 대상, 지급시기까지 아래 목차별로 상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목차-
1. 4차 재난지원금 세부 지원내용 & 신청방법
2. 4차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급금액
3. 지원일정 상세 & 신속지급 시기

 

 

4차 재난지원금 세부 지원내용 & 신청방법

코로나 19 2차 맞춤형 피해대책 지원을 위한 2021년 추경안은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조 3000억 원 ▲고용 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조 1000억 원 ▲긴급 고용대책 2조 5000억 원 ▲방역대책 4조 2000억 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이 지급되며 전체 수혜 대상은 3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매출 감소 확인이 가능한 신속 지급 대상자의 경우부터 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 발송을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신청 마감 및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기존 5단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되어있던 소상공인 지원은 7단계로 세분화되었으며 경영위기업종, 여행, 공연, 전시업까지 추가되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외에도 농어가 경영 바우처 지원과 함께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전세버스기사 3만 5천 명에 대해서도 70만 원씩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버팀목플러스자금)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자금 신청은 3월 29일 오전 6:00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이미지를 클릭시 버팀목자금플러스 사이트로 이동

(버팀목자금플러스.kr) 혹은 각 포털사이트 버팀목자금 플러스 or  4차재난지원금 검색 후 접속 가능.

다만 국세청 DB기준 문자 발송 시 3월 29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홀수! 3월 30일에는 짝수, 4월 1일에는 1인 다수 사업체에 문자 발송이 이루어진다고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럼 아래에서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대상과 상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및 지급금액

1. 버팀목 플러스 자금 및 농어가 지원

우선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버팀목 자금+(플러스)'를 정부안의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기존 2단계에 해당했던 경영위기업종이 3단계로 구분됨에 따라 지원금 책정 단위도 세분화되었습니다.

  • 여행업 등 매출 60% 이상 감소
  • 공연업 등 매출 40~60% 감소
  • 전세버스 등 매출 20~40% 감소 등 3단계

단계에 따라 300만 원, 250만 원, 200만 원으로 책정.



이에 따라 여행업과 매출 60% 이상 감소 사업장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지원단가 상향과 융자지원 사업 추가에 따라 추경에 배정한 예산도 1조 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식품 소비 감소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진 농어가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바우처와 인력, 자금이 지원됩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3만 2000가구에 100만 원 상당 바우처를,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 가구에는 30만 원 상당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코로나 19로 출입국이 제한받으면서 줄어든 일손을 보상하기 위해 파견근로 지원도 1000명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빠져 논란이 일었던 전세버스기사 3만 5000명에 대해서도 70만 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급되며, 이밖에 독립영화 제작물을 218개 영화관에서 특별기획전을 지원, 실내체육시설(헬스장) 트레이너 1만 명에 대한 재고용 예산 322억 원 편성, 대면 근로 필수 노동자 103만 명에겐 마스크 4개월분 80매를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위험 코로나 환자 치료 감염병 전담병원 소속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수가를 일 4만 원씩 한시적 지원을 하게 되며 장애학생 온라인 수업 보조를 위한 특별 돌봄 지원이 신설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저신용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 융자지원도 이루어집니다. 

1천만 원 한도, 금리 1.9%로 신용등급 7등급 이하로 시중에서 자금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직접융자가 가능해진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긴급 고용대책

 

 (고용유지 지원금)집합제한‧금지업종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 적용

 

  (일자리 창출) 청년‧중장년‧여성 3 계층 대상 현장수요가  5 분야* 일자리 창출 집중 지원

 

     * ➊디지털(7.4만 명),➋문화(1.8만 명),➌방역‧안전(6.4만 명),➍그린‧환경(2.6만 명),
➎돌봄‧교육(1.7만 명) + 공통(5.6만 명)

    ** 코로나 시기 학교 전면 등교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방역인력 및 특수학교() 보조인력 지원(1.3만 명)

 

  (취업지원 서비스)신기술분야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2.3만 명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 5만 명 확대

 

   - 구직단념 청년 발굴하여 고용프로그램과 연계(0.5만 명)하고,고졸 청년‧여성(1.2만 명) 대상 맞춤형 일자리 사업 신설

 

  (돌봄‧생활안정) 단축‧유연근무 등에 대한 사업주 인센티브 확대하고 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돌봄비용 지원

 

   - 저소득 근로자, 특고, 직업훈련생 대한 생활자금 저리 융자 확대

 

지원 일정 상세

아래는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추진일정입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주요 추경사업이 3월 중 지급 개시를 시작으로 수혜인원 중 70프로 이상이 4월 초까지 지급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특히 신속지급 사흘째인 3월 31일부터 사업자번호 홀짝제 구분없이 버팀목플러스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까지 신청자는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자는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자금이 신속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일 3회 지원금 지급이 되고나면 4월 1~9일부터는 1일 2회 지급. 10일 이후에는 1일 1회 지급이 됩니다.

 

한명의 사업주가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4월 1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지만 1차 신속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4월 1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0년 12월 이후 신규 개업한 소상공인과 경영위기 업종 중 매출이 10억 초과인 경우, 계절적 요인 반영이 필요한 경우도 4월 19일 이후 서류 증빙 및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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