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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2021년도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하여 아래 목차에 따라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 , 자격요건

2.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3. 장려금 모의 계산하기

 

 

자녀장려금 신청시기, 자격요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게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하여 소득과 재산 소유 여부에 따라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과 동일합니다.

 

2021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 신청을 하게 되며 이후 6개월 동안 (6월 2일부터 12월 1일) "기한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 중 우측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의 경우는 5월 정기신청 및 자녀장려금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정산 때 지급됩니다.

2020년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시기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8월로 앞당겨져 빠르게 지급되었던 바가 있는데요. 이번 연도에도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근로 장려금까지 소급하여 수령 가능하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해당 사항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을 것

  •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 원 미만에 해당

  •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 보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를 지급)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가구별로 1명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심사는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며 정기신청 시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처리된다고 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온라인(홈택스), 모바일(손 택스), ARS, 현장접수(관할 세무서)가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② 손 택스(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 코로나 19 감영 예방을 위해 2020년 5월에만 한시적 운영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장려금 모의 계산하기

자녀장려금 산정방법입니다.

간단히 홈택스나 손 택스에서도 모의 계산이 가능한데요. 

 

손택스 모의 계산을 로그인 후 이용해보시면 예상 수령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의 모의계산 방법입니다. 부양자녀 1명에 신청자 소득을 3500만 원으로 입력 후 가구원 전체 소득이 1억 4000만 원이 넘는 경우 일 때 자녀장려금 수령액은 2765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전채 재산 혹은 금융자산의 내용이 조정되어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위 사진처럼 50만 원이 넘는 자녀장려금이 신청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차감 내용 적용 부분 확인 후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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