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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및 지급일정 총정리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경기 악화와 함께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방향 및 피해지원 대책이 결정되었는데요. 해당 내용 아래 목차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3차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2. 맟춤형 피해지원 대책 상세 내용

3.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임차료 지원

4.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총규모는 총 9.39.3조 원에 이릅니다. 금일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황,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주된 내용은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 원 공통 지원,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긴급 피해지원 5.6조원,
➋방역 강화맞춤형 지원 패키지 2.9조원

 

(재원) 목적예비비 4.8조원, ‘20년 집행잔액 0.6조원,
③’ 21년기금운용계획 변경 0.5조원

 

(지원대상) 긴급 피해지원 코로나 피해 집중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
➋방역 강화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
➌맞춤형 지원소상공인·중소기업, 근로자·실직자,
생계위기 및 육아부담 가구

 

 

위 내용은 재난지원금 세부 지원내용입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총 58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예고한 규모의 약 3배 수준이며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조 6000억 원과 코로나 19 방역 강화 8000억 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 9000억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5일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달 11일부터 주요 현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집합 금지 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3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집합 제한 업종은 200만 원,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되며, 영업피해 지원금을 100만원씩 받고,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에 따라 각각 200만원, 100만 원의 임차료 등 고정비 경감 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는 지난 9월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150만~200만 원)보다 지원액이 각각 50만~100만 원 늘어난 수준이며 새 희망자금과 같이 간편 신청만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상세

 

예산 편성 상세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상세하게 지원 대상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는 2차 때와 마찬가지로 특고, 프리랜서 분들과 방문이나 돌봄 서비스 종사자, 법인택시 기사 직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및 임차료 간접지원 항목 등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시고 해당 항목이 있으시다면 놓치지 않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임차료 지원 관련하여 아래에서 추가사항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임차료 지원

 

영업중단이나 제한, 및 매출 감소가 있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영업피해 지원과 함께 임차료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원대상 : 집합 금지·제한업종, 혹은 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0년 4차 추경 시 지원한 개인택시 (16만 명), 유흥업소(3만 개)도 지원대상에 포함

 

 

 

 

영업피해 지원금은 공통 100만 원이 지급되며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지원은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2백만 원, 집합 제한 업종의 경우 1백만 원으로 구분 지원됩니다. 

 

 

또한 지급 방식국세청과 건보공단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증빙서류가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새 희망자금 방식과 동일하게 신속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또한 시행되는데요. 정책자금 활용으로 저금리 임차료 융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외에도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등 여러 가지 지원이 함께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21.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21.9까지 분할납부가 허용된다고 하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고용 취약계층 소득 안정자금으로는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기 수혜자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신청 후 50만 원이 추가 지원되며, 신규 수혜 자의 경우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승객 감소로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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