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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신청 및 지원자격 총정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일정이 11월 9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신청 방법과 지원자격 및 정부 지원자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등을 아래 목차별로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자격 및 지원제외 업종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3. 정부 지원자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확인

4. 매출 감소 판단 기준

 

 

새희망자금 지원자격 및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특별 피해업종과 일반 업종으로 크게 구분되는데요.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하여 신청일을 기준하여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모두가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창업일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상에 명시된 개업 연월일이 기준이 되며 법인 사업자는 법인 설립 등기일이 되겠습니다. 신청일 기준 휴,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할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세금 체납자라 하더라도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니 기억해두세요. 

 

위 특별피해업종 중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pc방이나 실내 운동시설, 수도권 내 학원이나 독서실 등이 속하는데요. 영업중단으로 매출 타격을 크게 입은 업종에 대하여 2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외에 영업 제한 업종인 수도권의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형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지원금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되니 참고해주세요.

 

일반 업종의 경우는 2019년도의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며 20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으로는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종, 입대업, 융자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이번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 금지 업종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중대본 발표 기준의 지원대상입니다. 8월 16일 이후 자치단체의 자체 집합 금지명령 업종은 특별 피해업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6일 금요일까지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새희망자금.kr)로 각종 포털에서 새희망자금을 검색해서 접속하시면 신청 가능한데요. 

메인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 약관을 모두 동의해주세요. 

일단 대상 여부를 먼저 조회해보면 지급 대상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행정정보를 통해 확인된 지급 대상 정보가 없습니다.라고 뜨는 경우에는 확인 지급 신청을 하셔야 해요. 

이때 1번부터 5번까지 확인 항목이 나오는데요. 이 항목 중 1개라도 아니오에 속할 경우 지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습니다. 

항목이 모두 예로 체크된 경우와 아닐 경우 아래와 같이 안내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후 본인인증을 거치셔야 하는데요 은행에서 발급된 공인인증서 혹은 범용 공인인증서만 인증이 가능합니다. 

 

인증을 거치고 나면 기본 정보와 대표자 정보, 지원 유형 입력을 마친 후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대표 명의로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로 입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가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가족 명의 계좌 입금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마치면 신청이 완료된 후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SMS 안내가 수신됩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신청 방법입니다.

 

현장방문 신청일은 10월 26일(월)부터 11월 6일(금)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현장 접수처는 관할 읍, 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구청등으로 확인 지급 공고에서 별도로 해당 관할 접수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현장 접수는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접수입니다. 11월 2일부터 6일까지는 출생연도 구분이 없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정부지원자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확인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이 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매출 감소와 다른 자격요건을 만족하면서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인 경우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영세자영업자 유형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고용부에서 지원확인서를 받으면 새 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매출 감소 판단기준

매출 감소를 판단할 때는 과세와 비과세 매출을 모두 포함하여 감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매출 감소 기준은 2019년 이전에 창업했을 경우 19년 연매출이 4억 이하여야 하며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2020년 상반기 창업을 한 경우에는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 8월 매출이 6~7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곳일 경우 가능합니다. 

두 경우 모두 매출 감소율은 무관합니다. 

 

2019년 중 창업한 경우 월평균 매출액 계산 방법 예시는 아래 표를 보고 참고해주세요.

2020년도 창업자 중 현금매출을 증빙하는 경우 인정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한 현금매출은 국세청에 매출실적으로 통보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19년 이전 창업자는 추가 현금매출 증빙 제출 불가)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지원자격이 되시는 경우 꼭 놓치지 말고 새 희망자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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