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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이번 4차 추경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내용 중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관련하여 집행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 지급 예정일까지 아래 목차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1.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2.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내용

3.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1차 지원금 수령 특고 프리랜서

 - 신규 신청 특고 프리랜서

4. 지급 관련 안내 및 유의사항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및 요건

정부에서는 지난 6월부터 지급했던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50만 원을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 50만명에게 이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에서 50만원 추가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지원에서 제외되는데요, 가입 판단시점은 따로 공고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미 수혜자 중 작년 12월부터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 서중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적용이 되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4개의 특고 직종은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

지원요건입니다. 일단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 2020년 8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과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한 자입니다. 비교대상기간은 19년의 월평균 소득, 혹은 직전 기간인 2020년 6월 7월 중 특정 월 소득이 전년도 동월 소득과 비교하여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 20.8월vs. ‘20.6월 소득 또는 ’20.8’ 20.8월 소득 vs. ‘19년 월평균 소득 중 감소폭을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증빙하시면 됩니다.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입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령했던 분들은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이에 따라 접수 대상자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 직접 접수하실 수 있고 별도의 심사가 없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https://covid19.ei.go.kr

 

이 외에 이번 신규 신청자는 10월 12일부터 열리는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 방문접수 또한 가능합니다. 잠정적으로 23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신속 심사가 끝나면 11월 중으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급 관련 안내 및 유의사항

앞서서 언급드렸다시피 이번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은 기존에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된다고 하니 가입 판단시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업종 제외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수급자는 월 50만 원의 1회 지원이며 신규 신청자는 총 3회에 걸쳐 15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시기 또한 기 수급자의 경우에는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지급되며 신규 신청자는 11월 내 일괄 지급이 계획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항목 안내해드릴게요. 

  • 긴급복지원제도,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 특별구 직지 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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