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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 지원금 신청 (특별고용직, 프리랜서, 청년)

특별 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금이 모두 포함된 4차 추경 예산안이 의결되면서 정부에서 11일 이에 대한 지급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 책자를 배포했는데요. 

그럼 목차대로 아래에서 자세히 지원대상 지급요건 및 신청방법 확인해보겠습니다.

1. 특별고용직종사자, 프리랜서 직종 정리 및 지급요건 확인

 - 신청 방법 및 금액 확인

2.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어떻게 특별 고용직과 프리랜서를 분류하고 어느정도의 금액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미취업 청년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어가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특별고용직종사자, 프리랜서 직종 정리 및 지급 요건 확인

일단 특별 고용직과 프리랜서 직종은 매우 다양한 직종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웨딩플래너,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텔레마케터, 번역가, 연극배우, 방송작가,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음악가, 북 큐레이터 등 매우 다양한데요. 

특별 고용직은 계약 형식과는 관계가 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 근로기준법에는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 특정 사항에 그때그때 계약을 하고 조직이나 집단의 구속이 없이 판단에 따라 독자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프리랜서라고 하죠. 

이번 2차재난지원금을 받게 된 특별 고용직, 프리랜서는 지난해 12월~올 1월에 노무를 제공, 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특별고용 직종 14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 해당 직업 알고 가실게요.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건설기계 기사, 방문판매원, 신용카드 모집인,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대리운전기사 등

특히 1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50만원을 받았던 특별 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50만 명에게는 추가 50만 원을 지급하고,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별도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서 150만 원을 일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별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요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나 확인해보겠습니다.

  •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 5천만 원 이하 일 것

  • 올해 8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할 것(비교 대상 기간 소득  = 작년 월평균 소득 혹은 올해 6월, 7월 소득, 작년 8월 소득 중 선택 가능)

고용노동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연소득이 낮은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에 따라 종합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제출서류는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 증명서, 기타 소득증명서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거래당사자와의 통장거래 내역서 )가 될 것입니다.

 

지원금은 전용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지원금 지급 예정이지만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별 고용직 종사자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다음 달에 전용 홈페이지 covid19.ei.go.kr 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11월 안에 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것이라고 하네요. 

 

 

청년 특별구직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은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에게 작년과 올해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나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한 사람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혹은 여기 해당하지 않더라도 새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다면 미취업 청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별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서 직업능력을 개발해 주고 집중 취업 알선까지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www.youthcenter.go.kr   로 접수 해야 하며 신청 시 신청자는 통장 사본과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이 되면 본인의 희망에 한하여 지원금과 함께 취업 상담, 알선, 직업훈련등의 고용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1월말까지 지급완료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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