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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제이니입니다.

오늘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 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부부의 총급여액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오니 가구원 구성에 다른 가구 구분과 자격요건 및 자세한 신청방법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기간이 있었으나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오니 놓치지 말고 꼭 읽어보세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세 가지 가구로 구분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 득총 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 종수 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해보실게요.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국세청자료)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모두 2019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르게 되는데요. 

혹 기준일 이전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18세 미만 부양자녀에는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70세 이상 직계존속 또한 포함되는데요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가 동일 주소지여야 하고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총소득 요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2019년 12월 31일 기준 한국 국적이 아니거나(한국 국적자와 결혼,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자격이 제외되오니 꼭 참고하세요.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pc & 모바일)

  • 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방법

STEP 1. 국세청 홈택스 다운로드하고 실행

 

STEP 2.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및 개별 인증 입력

 

STEP 3. 연락처 및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 

 

  • 근로장려금 PC 신청방법

해당 화면을 따라 해 보세요!

STEP 1. 홈택스 조회 및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STEP 2. 로그인 및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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